💡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"근로소득세 계산"이 가능합니다
📌 근로소득세란?
✅근로소득세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
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사실 연말정산 때 미리 떼는 돈이랍니다!
💡 참고로 근로소득은 ‘월급’ 외에도 수당, 상여금, 수습급여 등도 포함돼요!
🔔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 차이점
근로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개념을 구분해야 해요.
항목 | 설명 |
총급여액 |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세전 연봉 전체 (수당 포함) |
근로소득공제 |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 |
근로소득금액 | 총급여 – 근로소득공제 = 과세 대상 금액 |
📌 즉, 총급여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,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예요.
📌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법
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비율이 다르게 적용돼요.
💰 예시로 알아볼게요!
📍 총급여 3,500만 원이면?
▶️ 해당 구간: 1,500만 초과 ~ 4,500만 이하
▶️ 계산:
- 기본공제: 750만 원
- 추가공제: (3,500만 – 1,500만) × 15% = 300만
- ▶️ 공제총액: 750만 + 300만 = 1,050만 원
- ▶️ 근로소득금액: 3,500만 – 1,050만 = 2,450만 원
✅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세금 계산이 들어갑니다!
📌 과세표준 구하기
근로소득금액에서 다시 여러 공제들을 빼야 합니다.
💡 대표적인 공제 항목
- 인적공제: 본인 150만 원,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
- 국민연금/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
- 특별소득공제: 보험료·교육비·의료비 등
- 기타 공제: 연금저축·개인연금·기부금 등
✅ 이런 항목들을 다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!
📌 근로소득세율 (2025년 기준)
과세표준에 따라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.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1,200만 이하 | 6% | 0 |
1,200만~4,600만 | 15% | 108만 |
4,600만~8,800만 | 24% | 522만 |
8,800만~1억5천 | 35% | 1,490만 |
1억5천~3억 | 38% | 1,940만 |
3억~5억 | 40% | 2,540만 |
5억~10억 | 42% | 3,540만 |
10억 초과 | 45% | 6,540만 |
📍 예를 들어, 과세표준이 3,000만 원이라면
– 세율은 15%
– 계산: (3,000만 × 15%) – 108만 = 342만 원
📌 세액공제로 세금 줄이기
산출세액에서 다시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어요.
✅ 대표 세액공제 항목
- 근로소득세액공제 (최대 74만 원)
- 자녀세액공제 (1명당 15만 원)
- 연금계좌 세액공제 (납입액의 15%)
- 월세 세액공제 (10~12%) 등
💡 이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,
매달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 환급 or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.
🎈세금 줄이는 꿀팁 모음
1️⃣연말정산 전, 의료비·교육비·카드 사용액 점검
2️⃣개인형 IRP나 연금저축 활용하면 공제 폭 증가
3️⃣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
4️⃣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액 과하게 떼였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기 쉬움!
📌 연말정산은 이렇게
1️⃣국세청 홈택스에 접속
2️⃣간소화 자료 자동 불러오기
3️⃣공제항목 누락 확인
4️⃣회사에 제출 → 연봉 대비 실제 세금 확정
5️⃣환급 or 추가납부 진행
💡 연말정산 환급액이 나오면 2월 말~3월 초 사이 입금돼요!
근로소득세는 단순히 ‘떼는 세금’이 아니라
잘 관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💸
나에게 맞는 공제 항목을 알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.
매달 급여명세서를 보며 "왜 이만큼 세금이 빠졌지?" 하고 궁금했던 분들이라면
이 글을 참고해 직접 계산도 해보고, 올해는 꼭 환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