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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 공제,근로소득세 계산방법(계산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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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"근로소득세 계산"이 가능합니다

 

계산기 바로가기👆🏻

 

📌 근로소득세란?

✅근로소득세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
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사실 연말정산 때 미리 떼는 돈이랍니다!

💡 참고로 근로소득은 ‘월급’ 외에도 수당, 상여금, 수습급여 등도 포함돼요!

 

🔔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 차이점

근로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개념을 구분해야 해요.

항목 설명
총급여액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세전 연봉 전체 (수당 포함)
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
근로소득금액 총급여 – 근로소득공제 = 과세 대상 금액

 

📌 즉, 총급여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,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예요.

 

 

📌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법

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비율이 다르게 적용돼요.

💰 예시로 알아볼게요!

📍 총급여 3,500만 원이면?

▶️ 해당 구간: 1,500만 초과 ~ 4,500만 이하
▶️ 계산:

  • 기본공제: 750만 원
  • 추가공제: (3,500만 – 1,500만) × 15% = 300만
  • ▶️ 공제총액: 750만 + 300만 = 1,050만 원
  • ▶️ 근로소득금액: 3,500만 – 1,050만 = 2,450만 원

✅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세금 계산이 들어갑니다!

 

 

📌 과세표준 구하기

근로소득금액에서 다시 여러 공제들을 빼야 합니다.

💡 대표적인 공제 항목

  • 인적공제: 본인 150만 원,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
  • 국민연금/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
  • 특별소득공제: 보험료·교육비·의료비 등
  • 기타 공제: 연금저축·개인연금·기부금 등

✅ 이런 항목들을 다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!

 

 

📌 근로소득세율 (2025년 기준)

과세표준에 따라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.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1,200만 이하 6% 0
1,200만~4,600만 15% 108만
4,600만~8,800만 24% 522만
8,800만~1억5천 35% 1,490만
1억5천~3억 38% 1,940만
3억~5억 40% 2,540만
5억~10억 42% 3,540만
10억 초과 45% 6,540만

 

📍 예를 들어, 과세표준이 3,000만 원이라면
– 세율은 15%
– 계산: (3,000만 × 15%) – 108만 = 342만 원

 

 

📌 세액공제로 세금 줄이기

산출세액에서 다시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어요.

✅ 대표 세액공제 항목

  • 근로소득세액공제 (최대 74만 원)
  • 자녀세액공제 (1명당 15만 원)
  • 연금계좌 세액공제 (납입액의 15%)
  • 월세 세액공제 (10~12%) 등

💡 이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,
매달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 환급 or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.

 

🎈세금 줄이는 꿀팁 모음

1️⃣연말정산 전, 의료비·교육비·카드 사용액 점검
2️⃣개인형 IRP나 연금저축 활용하면 공제 폭 증가
3️⃣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
4️⃣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액 과하게 떼였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기 쉬움!

 

 

📌 연말정산은 이렇게

1️⃣국세청 홈택스에 접속

2️⃣간소화 자료 자동 불러오기

3️⃣공제항목 누락 확인

4️⃣회사에 제출 → 연봉 대비 실제 세금 확정

5️⃣환급 or 추가납부 진행

💡 연말정산 환급액이 나오면 2월 말~3월 초 사이 입금돼요!

 

근로소득세는 단순히 ‘떼는 세금’이 아니라
잘 관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💸
나에게 맞는 공제 항목을 알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.

매달 급여명세서를 보며 "왜 이만큼 세금이 빠졌지?" 하고 궁금했던 분들이라면
이 글을 참고해 직접 계산도 해보고, 올해는 꼭 환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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